2024년년 7월부터 임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수령하지 못한 퇴직공제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4일 이내 지급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쉽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업 특성상 공사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퇴직공제금 제도를 통해 보완한 것으로, 임시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 내역을 합산하고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퇴직공제금 적립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건설근로자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집배원 방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 내 퇴직공제금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우편(등기), 팩스
- 이메일, 모바일 등 온라인 접수
※ 적립일수 252일 미만, 만65세 이상자에 한하여 우체국 방문 접수 가능
※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쉽고 빠르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 기간이 연장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참조하셔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상
- 임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한 자
- 적립일수 252일 이상
- 국적, 연령, 소속 제한 없음
※ 7월부터 사망 건설근로자의 배우자로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 미충족 시 이외의 퇴직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내용
아래는 임시직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용입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으로,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 의사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지금까지 일용직 임시직 건설업에 종사하신 분들의 퇴직공제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후 지급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구비서류 미비로 퇴직공제금 지급이 2주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퇴직공제금 신청 시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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