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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미성년자여권발급 신청 및 재발급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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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여권발급 신청, 여권재발급 등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여권 발급 종합민원실 연장 운영을 4월부터 재개합니다. 최근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증가로 여권 발급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의 미성년자여권발급은 어떻게 신청하고 코로나 시기 여권이 만료되어 갱신이나 여권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기관여권발급기관
여권발급기관

1.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여권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때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성인여권발급은 정부 24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1)미성년자여권발급 준비물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미성년자용), 법정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유효한 여권)

※여권발급 신청서는 신규,재발급,갱신 공통입니다.

여권발급기관여권발급기관여권발급기관
여권발급기관

2)종전 일반여권과 차세대여권 비교

 

 

▶남색표지의 차세대 전자여권

 

구분 종전 일반여권(녹색) 차세대전자여권(남색)
여권기간 4년 11개월 성인 10년 가능
군 미필자, 미성년자 5년 가능
발급기간 일주일(주말,공휴일제외) 3~4일(주말,공휴일제외)
수령방법 방문 방문
우편(5,500원)

우편배송서비스는 1 권당 5,500원이 추가되며 신청시 카드결제만 가능하고 우편수령 예정일은 4~10일 소요됩니다. 우편배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만 수령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수령은 법정대리인 신청시 법정대리인만 수령 가능하며 접수증, 법정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 본인이 여권을 신청한 경우 본인만 수령가능하며 접수증,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등)이 필요합니다.

 

3)여권면수 및 발급비용

구분 종전 일반여권(녹색) 차세대전자여권(남색)
여권면수 24페이지 26페이지 / 58페이지
가      격 1만 5천원
  26페이지 58페이지
성인 5만원 5만 3천원
미성년자
(만8세 미만)

3만원 3만 3천원
미성년자
(만8세 이상)
/ 군 미필자
4만 2천원
4만 5천원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성인 1만 5천원
미성년자 8세 이상 / 군 미필자 1만 2천원
미성년자 8세 미만 수수료 제외

※여권발급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통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미성년자여권재발급

1)여권재발급 준비물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미성년자용), 법정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유효한 여권),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발급기관여권발급기관여권발급기관
여권발급기관

2)여권재발급 수수료

여권재발급은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만 발급이 가능하며 2만 5천원 공통입니다.

구분 잔여기간
공통 2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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