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 3년간 계속 일할 수 있는 만 15세~39세 청년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 아래 자세한 지원 내용 및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일도 하고 부담되지 않은 금액으로 저축하면서 근로소득장려금 꼭 챙기세요.
1.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1)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5월 1일~12일 2주간 출생일 구분 5부제 진행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신청 접수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읍, 면 주민센터 방문 접수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할 때 청년 본인이 신청, 통장 개설 필수
3)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근로자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대상자
✔만 15~39세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 지속 및 통장유지
✔교육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39세까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 지원금액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2)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지원대상자
✔만 19~34세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 지속 및 통장유지
✔교육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 지원금액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3) 지급방법
매달 10만 원 이상의 본인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확정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월 10만 원 기준 본인납입금의 1:1 매칭(월 10만 원, 36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 원 기준 본인납입금의 1:3 매칭(월 30만 원, 1,080만 원+@)
■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및 사용처
■ 서울시청년교통비지원 10만 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기
■ 청년도약적금 조건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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