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의 첫걸음 주택 청약 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고 계신가요? 지난해부터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청약 미달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은행 금리가 연 4~5%이지만 청약통장은 연 2.1%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지난해 부동산 하락과 고금리 영향으로 7월부터 청약통장 가입자가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좋을지, 무조건 해지가 답이 아니라면 청약에 얼마를 넣어야 유리한지 자세한 청약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청약이란?
주택 청약은 국민 주택 청약과 민영 주택 청약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주택 : 공공분양, 공공임대 (LH, SH)
민영 주택 : 민간분양, 민간임대(래미안, 롯데 캐슬, 자이 등 브랜드 아파트)
국민주택은 나라가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브랜드 아파트를 말합니다.
2. 주택 청약 방법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매월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납입 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1) 국민 주택 청약 방법
납입 횟수와 연체 여부 중요
월 최대 10만원 납입
40㎡이하 주택 납입 횟수 순
40㎡초과 주택은 납입 금액 순
공공분양은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선발 기준에 유리하며 공공분양 청약 1순위는 청약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으로 청약 과열지구의 경우에도 누구나 2년 이상 가입 시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50만원씩 넣고 있어도 1회 저축 총액 계산 시 1회 10만원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10만원씩 넣는 것이 좋으며 당첨 동점자의 경우에는 3년이상 무주택 조건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역의 공공분양은 통장에 저축 총액 1500만 원 이상, 24개월 이상 납입 조건을 미리 맞춰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만19세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 횟수는 24회까지만 인정하므로 일찍 가입했다고 유리하지 않으며 예를들어 만 17세 고등학교 1학년 때 넣어도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만17세에 가입하는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applyhome.co.kr) 청약홈 청약 자격확인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인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민영 주택 청약 방법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 중요
월 납입 금액 관계없이 청약 전까지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1500만원 이상, 24개월 이상 납입 시 모든 지역,평형 지원 가능
민간분양의 경우 월 납입 금액보다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민간분양 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1순위가 됩니다. 청약 가입 최소 금액 월 2만원만 유지해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만약 납입액을 줄인다면 2만씩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역별 예치금 기준이 미충족되어도 청약 전까지만 나머지 예치금액을 일시불로 넣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청약통장 활용 방법
청약 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에 1년간 입금한 금액의 40%만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또 청약통장을 담보로 납입액의 90~90%까지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34세 이하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우대금리 1.5%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제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약 관련 내용은 국토부(molit.go.kr)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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