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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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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 이용권 제공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는 2022년 기준 최대 연간 677,1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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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바우처 신청

2023 5월 31일(수) ~ 2023년 12월 29일(금)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1) 신청대상자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어야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주거,교육급여대상자는 온라인신청만 가능

※ 기존에 에너지바우처 자격유지 및 지원을 받았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 세대원 수 변동이 있으면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대리 신청일 경우)

- 최근 납부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등 관리비 고지서(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4) 신청 시 주의할 점

- 하절기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동절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신청 가능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으며 등유, LPG,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가까운 가맹점에 방문하여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방법

고지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는 여름철에는 전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선택하여 최근 요금 고지서를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시 등유, LPG, 연탄,전기, 도시가스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 후,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 방문 또는 전화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바로가기

 

3.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 지원 : 2023년 7월 1일(토) ~ 2023년 9월 30일(토)

동절기 바우처(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지원 : 2023년 10월 11일(수) ~ 2024년 4월 30일(화)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여름 29,000 44,200 65,500 93,500
겨울 248,200 334,800 445,400 583,600
총 지원금액 277,800 379,000 510,900 667,100

* 동절기 바우처 일부는 하절이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지금까지 2023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등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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