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맞벌이 부모에게 최대 240만 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육아휴직을 하면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육아휴직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조부모 아이돌봄비를 9월 1일부터 월 30만 원을 13개월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장려금과 조부모 아이돌봄정책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으로 아래 신청 대상 및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육아휴직장려금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 6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이상 120만 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 15일
🔹신청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인(맞벌이) 부모
육아휴직장려금 신청
서울시 육아휴직장려금은 1년 이상 서울 거주 중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 올 1월 이후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받은 자
- 기준중위소득 150%(월 665만 3000원) 이하
- 1년 이상 서울 거주 자
기준중위소득 보러가기
🔹신청방법
출산·육아 종합 포털 사이트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건보료 납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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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오픈 예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부모가 직접 돌봄이 어려울 경우 조부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또는 육아도우미 등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부모 돌봄 비용은 월 30만 원, 13개월간 지급됩니다. 조부모 및 친인척의 돌봄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월 30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 민간 서비스 기관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https://woorihero.com/ | ||
맘시터 | https://www.mom-sitter.com/ | ||
돌봄플러스 | http://dorbom.com/ |
🔽서울형 조부모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15일
🔹신청대상
부모 등 양육자(조부모 및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자격조건
- 서울시 거주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
*제출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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