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필수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26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 동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전세계약을 했더라도 최대 만 45세 이하 청년에게 30만 원의 지원금을 총 사업비 122억 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역별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금반환 보증료 지원금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아래 지역별 청년정책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 기관 | 사이트 | |
서울 |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 youth.seoul.go.kr | |
경기 | 경기민원24 | gg24.gg.go.kr |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young.busan.go.kr | |
대구 | 대구청년安방 | Anbang.daegu.go.kr | |
경북 | 경북청년e끌림 | gbyouth.co.kr | |
경남 | 경남바로서비스 | baro.gyeongnam.go.kr |
*인천은 8월 10일,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전세 신규계약 시
-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전세 갱신 시
-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자격조건
- 시, 도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청년
- 연소득 5천 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2023년 1월 1일 이후)
- 무주택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가지 종류(HUG, HF, SGI) 포함
*분양권, 입주권 소유 시 불가
* HUG, HF, SGI 주택유형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가구 주택, 노인복지주택(HUG, HF), 도시형생활주택(SGI) *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 모두 신청 가능 |
청년(나이) 기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청년기본법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까지, 전라남도는 만 45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원 대상 나이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청년(나이) 규정 - 경기도 : 만 34세까지 - 부산 : 만 34세까지 - 전라남도 : 만 45세까지 - 그 외 지역 : 만 39세까지 ☞지자체별 인구 구조나 생활 여건, 인식 등을 감안하여 연령기준을 적용 |
이미 기존에 전세계약을 했지만 아직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을 안 하셨거나, 전세로 전환하실 분들도 이번 기회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표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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