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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0만원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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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필수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26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 동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전세계약을 했더라도 최대 만 45세 이하 청년에게 30만 원의 지원금을 총 사업비 122억 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역별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

 

전세금반환 보증료 지원금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아래 지역별 청년정책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기관 사이트
서울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경기 경기민원24 gg24.gg.go.kr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young.busan.go.kr
대구 대구청년安방 Anbang.daegu.go.kr
경북 경북청년e끌림 gbyouth.co.kr
경남 경남바로서비스 baro.gyeongnam.go.kr

*인천은 8월 10일,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전세 신규계약 시

-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전세 갱신 시

-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자격조건

- 시, 도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청년

- 연소득 5천 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2023년 1월 1일 이후)

- 무주택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가지 종류(HUG, HF, SGI) 포함

*분양권, 입주권 소유 시 불가

* HUG, HF, SGI 주택유형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가구 주택, 노인복지주택(HUG, HF), 도시형생활주택(SGI)
*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 모두 신청 가능

 

 

청년(나이) 기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청년기본법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까지, 전라남도는 만 45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원 대상 나이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청년(나이) 규정
- 경기도 : 만 34세까지
- 부산 : 만 34세까지
- 전라남도 : 만 45세까지
- 그 외 지역 : 만 39세까지
☞지자체별 인구 구조나 생활 여건, 인식 등을 감안하여 연령기준을 적용

 

이미 기존에 전세계약을 했지만 아직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을 안 하셨거나, 전세로 전환하실 분들도 이번 기회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표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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