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정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반응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노후경유차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등급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크기와 배출되는 유해 물질 양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및 중형차의 등급은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 그리고 입자상 물질 배출 양에 따라 결정되며, 대형 승용차, 화물차의 등급은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 양에 따라 구분됩니다. 노후경유차 기준은 4등급과 5등급 차량입니다. 아래 표는 승용(경형, 소형, 중형), 화물자동차(소형,중형) 등급 산정 기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회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4등급 및 5등급 차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급 산정기준 자세히 보기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접속

2) 등급조회 메뉴 버튼 클릭

3) 차량번호 입력 후 인증

4) 노후경유차 여부 조회 완료

 

4등급 및 5등급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의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신청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지자체나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 따라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감소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인 차량

 

대기관리권역 확인하기

 

조기폐차 신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2) 저공해 조치 메뉴 클릭

 

3) 폐차 신청 완료

 

 

조기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3.5톤 기준 30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의 액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차량 등급 조기폐차지원금
3.5톤 미만 5등급 최대 300만 원
3.5톤 미만 4등급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5등급 440만 원 - 4,000만 원
3.5톤 이상 4등급 720만 원 - 1억 원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및 노후경유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예약 및 기간 조회

오피넷 싼 최저가 주유소 찾기

지역개발채권 자동차 채권 조회 및 환급 신청방법

투루카 카셰어링 단기 렌트 비용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과속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

택시 기본요금 택시비 할증시간대 정리 및 팁

 

조기폐차지원금
조기폐차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