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꼭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취득세 면제가 됩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첫 주택 구입자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본인이 확인 후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 관련 서류도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하셔야 하는데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 정보 등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본인(납세자)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시·군·구청 세무과에 아래 환급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경정청구서(이미 납부한 취득세 경정청구)
-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상세)
- 신분증
- 도장(대리인 및 공동명의자 방문 시)
2) 신청 방법
본인(납세자)가 해당 시군구청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환급여부를 검토하여 즉시 환납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스마트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 환급 관련 서류 제출, 환급 여부 검토 후 즉시 환납 조치
- 온라인 신청 : 위택스(wetax.go.kr)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스마트앱 신청
※ 지방세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 환급금 정보, 전자고지 발송내역, 경정청구 신청사항 등 지방세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수정에서 지방세 문자알림서비스(SMS)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환급 대상자 확인
1) 환급 대상자
구분 |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 3) | 일반 감면 |
소급일자 |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대상자 |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취득한 자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
감면액 | 200만 원 한도 취득세 면제 |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
2) 생애최초 주택 인정 기준
①본인 + 배우자 주택보유경험 無
상속주택 보유 후 처분 / 비도시지역 20년 초과 또는 85㎡이하 단독주택 거주 후 처분 /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후 처분 예외
②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실거주
③3개월 이내 다른 추가주택(상속주택 제외) 취득 불가
④3년 이내 취득주택 매각,증여 불가(배우자 증여 허용)
⑤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다른 용도변경 불가
※ 허위로 감면 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10~40% 가산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립 은둔 기준과 청년 심리상담 및 맞춤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10) | 2023.04.25 |
---|---|
내가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찾기 (6) | 2023.04.21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자금(2천만원 자금 지원) (6) | 2023.04.14 |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6) | 2023.04.13 |
65세이상 통신비 할인 (0) | 2023.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