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이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전년 대비 1만 5680원이 인상됩니다. 올해 1958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생일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복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되며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신청대상
올해는 1958년생이 신규 신청대상이며, 생일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22만 원, 부부가구 35만 2000원씩 올랐습니다. 지난해 월 소득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 기준 202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금액변동, 노인가구의 소득 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과 재산, 부채 등만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수급대상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에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소독 공제액을 지난해 103만 원에서 올해 108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공제 등 차감하여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나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 접수 가능
*우편이나 전화, 팩스 접수 불가(본인 신원 확인, 신청 서류에 서명 절차 필요)
✅쉽고 간편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홈페이지편)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모바일 편)
1) 신청 서류
✅기초연금 신청
- 신분증(본인 신청)
-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구비서류 안내 : 129 또는 1355(전국 5개 고객센터, 유료) 전화 문의
지금까지 복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58만 원과 기초연금 32만 원을 동시에 받고 있어도 연금소득이 총 90만 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노인 가구 최소생활비가 단독 125만 원, 부부 198만 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연금소득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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