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 치아 기능 노화로 인해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65세이상 정부지원 받는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 받으셔서 치아 건강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틀니·임플란트 지원 신청방법
틀니·임플란트 지원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및 치과나 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하고 시·군·구청의 승인을 받으면 대상자로 등록 신청됩니다. 승인 후에는 치료를 받으신 후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미 틀니를 제작했거나 임플란트를 받은 후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영수증
- 통장 사본
- 신분증
2. 틀니·임플란트 지원
1) 틀니 비용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틀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 틀니 및 전체 틀니는 7년마다 1회씩 70%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 전체 틀니 : 위 턱과 아래턱 전체에 치아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 :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틀니 무상보상 기간은 3개월간 6회까지 진찰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틀니 본인 부담금>
- 의료급여 1종 : 5%
- 의료급여 2종 : 15%
- 차상위계층 : 5 ~ 15%
- 일반 : 30%
2) 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평생 1인당 2개의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뼈 이식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자
<본인 부담금>
- 의료급여 1종 : 10%
- 의료급여 2종 : 20%
- 차상위계층 : 10 ~ 20%
- 일반 : 30%
※ 1개 150만 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45만 원입니다.
(150 x 30% = 45만 원)
3.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복지로(bokjiro.go.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종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이 있는 자(암 또는 중증 화상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일정한 거처가 없는 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 2종 수급권자
- 1종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한 의료급여 수급 요건 충족 가구
지금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틀니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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