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동하는 국민에게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로 전국민 운동지원금 5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 지역 제한 없이 만 11세 이상 누구나 운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범 프로젝트이며 2023년 4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스포츠활동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1만 원 이상부터 문화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1. 운동지원금 신청
1) 운동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체력100(nfa.kspo.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범사업 운영 기간
'23.4.24 ~ 11.30
2) 적립금액
지정된 체육시설 이용 후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인증되고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총 5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스포츠활동의 경우에는 1주 1회만 인정됩니다.
적립기준 | 적립 인센티브 | |
신규회원가입 | 1,000 | |
체력측정 | 체력측정 참여 | 5,000 |
스포츠활동 (체력증진교실 참여+ 지정인증시설 이용) |
스포츠활동 10회 달성 | 10,000 |
스포츠활동 (체력증진교실 참여+ 지정인증시설 이용) |
스포츠활동 20회 달성 | 10,000 |
스포츠활동 (체력증진교실 참여+ 지정인증시설 이용) |
스포츠활동 30회 달성 | 10,000 |
전국의 체력인증센터는75곳이 있으며 인센티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품권 신청기간
~'23.12.31까지
1만 포인트부터 문화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6월 중순 이후 제로페이에서 발행하는 스포츠상품권으로 변경 예정이며 스포츠 관련 용품을 구입하거나 체육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가입이 불가한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문화상품권으로 전환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전국민운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 군, 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헬스장 등 공공스포츠클럽이나 기타 민간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면서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운동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건강까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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