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10% 감액 지급됩니다.
또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3월, 9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심사 진행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신청방법
-서면 안내문 QR코드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모바일앱
- ARS(자동응답) 전화
- 카카오톡 모바일 안내문
2) 자격조건 및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 ||
단독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30만원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4,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80만원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4,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80만원 |
3) 지급일
2023년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되며, 6월 ~ 11월에 신청하면 23년 10월 ~ 24년 1월에 지급됩니다.
4) 반기 신청기준 및 지급일
2022년에 근로소득이(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3월, 9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 지급일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2022년 하반기 소득분의 지급시기는 2023년 6월 중,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의 지급시기는 2023년 12월 중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2. 지급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 의욕, 경제적 자립,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며, 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요건 동영상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기준,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는 5월에 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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