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23년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 보전지원 청년안전망 정책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1) 신청기간
1차 2023년 3월 9일 10시 ~ 16일 4시(1차 모집 15,000명 내외)
2차 2023년 6월 12일 10시 ~ 14일 4시 (7,000명)
2) 신청대상
만 19세 ~ 34세(1988.6.1 ~ 2004.6.30 출생자) 서울시 거주자
3) 준비 서류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부 24 또는 대학,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는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 재학증명서 함께 제출)
- 근로계약서 1부
* 단기 근로자만 제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청년수당 조건
1)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 졸업예정자(학점 이수 완료 시)
*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 불가
2)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 불가
3)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
- 단기 근로 청년 가능(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
* 신청 제외 대상
- 서울시 미 거주자
- 재학생, 휴학생
- 근로기간 3개월, 30시간 초과 근로자
- 월 소득 2,010,580 이상의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청년통장, 내일채움공제 등)
- 2017년 ~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받은 자
- 중위소득 150% 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3. 지급일 및 사용방법
1) 지급일
- 2023년 7월 5일 수요일 18:00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7월 28일부터 첫 지급 시작 이후 매월 29일 지급
*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선정 이후 사전교육 및 계좌개설, 카드 발급 필수
2) 사용방법
참여 기간 동안 진로 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을 매월 작성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인터넷 결제도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인출과 계좌이체는 1일 30만 원으로 제한이 있으며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남은 잔액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 진로 탐색, 구직활동 등 자기 계발 관련 비용 및 생활비, 여가비 등 청년수당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 사업 목적에서 벗어난 숙박, 주점, 카지노, 상품권(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면세점, 유흥, 사행 목적, 재산 축적(예금, 적금 등) 사용불가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청년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일,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차 모집 이후 2023년 6월에 2차 모집 예정(7천 명 내외)이므로 청년수당 조건 충족 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 (6개월 간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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