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반복수급자 증가와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반복, 장기 수급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기준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도 달라지는데 반드시 4주 2회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고 5차 때는 재취업 활동 건수가 2건 이상 되어야만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구직활동 등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앞으로 1차 실업인증일에 관할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4차 실업인증일에도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 및 재취업 면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2차, 3차, 5차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실업인정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②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③ 본인 정보 / 수급 계좌번호 확인
④ 근로제공, 산재휴업급여 수급, 취업여부 체크
⑤ 구직활동(입사지원 및 면접) 및 구직 외 활동 입력
재취업활동 인정 | 재취업활동 인정 불가 |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인정 - 같은 날 여러건 재취업활동을 해도 1건으로 인정 - 온라인 /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총 3회 인정 |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됨 -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됨(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인정) - 일반수급자 5차 때 부터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적 인정 안됨 |
⑥ 제출서류 및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입력
⑦ 실업급여 지급결정시 통지방법 / 재취업희망 유형 입력
2) 신청조건
①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1개월 60시간 미만, 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무 포함)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직원 등 |
②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포함한 18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실제 180일 이상(공휴일/무급휴일은 제외)
③ 비자발적/정당한 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정당한 퇴직사유 |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임금체불, 강제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연장근로제한 위반, 종교/성별/장애 차별 | 통근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 |
진단서(30일 이상 치료받은 것만 인정)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의사 소견서와 회사에 업무전환, 휴직 등의 신청 거부 등 객관적 입증 필요 |
|
자발적 퇴직 수급 가능 조건 |
|
이직회피를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무사와 전문 상의) |
④ 반드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신청을 해야 합니다.
⑤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3) 반복, 장기 수급자 인정기준
일반 수급자는 5차 때 부터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해야 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반복 수급자 :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자
-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을 받은 자
구분 | 실업인정일 | 재취업활동 |
반복 수급자 |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4차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
장기 수급자 | 5~7차 4주 2회 8차~ 1주1회(구직활동만 가능) |
입사지원 5~7차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
봉사활동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2.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수급 가능하며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270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나이 : 퇴직 당시 만 나이 기준
3. 지급일 및 금액 계산
실업급여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실업인정일이 지정되고 평일 기준 그 다음날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계산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분 | 내용 |
실업급여 수급금액 | 1일 기준 상한액 66,000원 1일 기준 하한액 61,568원 |
※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에서 61,568원으로 인상
4. 직업별 수급조건
구분 | 내용 |
계약직 |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 |
개인사업자 |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매출감소,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만 해당) |
아르바이트 |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퇴직해야 하며,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프리랜서 |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 |
자영업자 |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고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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