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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대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6차 재난지원금은 외국인에게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래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더욱 자세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영엄군 재난지원금
1) 지급대상
2023년 4월 10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이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 지급됩니다.
- 2023년 4월 1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 등록외국인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2. 지급액
- 세대당(가구당) 20만원
- 외국인 1인당 10만원
3. 신청방법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은 영암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영암군 누리집(yeongam.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영암사랑상품권(지류)로 지급되고, 영암군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시 영암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준비물
-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위임증빙서류 지참
- 온라인 신청 시 : 영암사랑카드 발급자 또는 소지자만 가능
※ 영암사랑카드 발급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기간 : 4월24일(월) ~ 5월 19일(금)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기간 : 5월8일 ~ 5월 19일(금)
4. 영암사랑상품권
영암사랑상품권은 영암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됩니다.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영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영암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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