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거주 만 18세 ~ 34세 이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5월 1일 9시 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 신청 자격
- 경기도 거주 만 18세~34세 청년(1988.05.02~1005.05.01 출생자)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최소 3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
- 월 급여 310만원 이하
2) 신청기간
1차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5일(월) 09:00~18:00
2차 :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
3)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4) 신청서류
기본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청년노동자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필요 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선정 제외 대상
아래 지원정책에 참여한 자 또는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마이스터 통장)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복지포인트)
-기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층 유사자산형성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등)
2.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격기준에 충족되어 선정된 3700명 내외 청년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페를 지급합니다.
1)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진행
2) 지원대상자 발표
6월 16일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공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총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는 모집과정에서 단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류 보완 절차까지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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