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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라이프 및 사회적 기본 실현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2분기 신청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합니다.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지급일, 사용처, 사업 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신청 자격
- 만 24세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에 최소 3년 이상 거주(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만나이 계산 바로가기
◎신청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경기도청년기본소득 필수서류
◎필수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부모 및 배우자 등 대리인이 신청 가능
🔹지난 분기 추가 신청 가능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소급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100만 원 일시금 수령에 대한 안내는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급신청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하기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금
◎발표일
2023년 7월 17일 14:00
* 개별 안내(문자 발송)
◎지급일
2023년 7월 20일
◎지급방법
🔹경기지역화폐(모바일 또는 카드 지급)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100만 원 지원)
*성남시 10월 이후 지급 예정
*성남(카드,모바일) 김포, 시흥(모바일), 그 외 시, 군(카드)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초과 점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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