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 출생 아이부터 200만 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는데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과 바우처 지급 방식을 알아보고 사용처와 잔액조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산모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불가하니 출산 후 꼭 출생신고를 하고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신청방법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 토,일요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 완료일 접수 처리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인의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만 가능
3)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인(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서류 스캔 또는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 출산자의(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 대리 신청인 가능
첫만남이용권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급시기는 신청 당일 접수 처리되며, 포인트 생성일로부터 첫만남이용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주민등록 기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1) 지원금액
-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 단태아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
2) 국민행복카드 이용방법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매장방문 또는 온라인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발급 불필요, 첫만남이용권 바로 신청 가능
3) 현금지급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 아동명의 현금지급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보호자명의 통장으로 현금지급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1) 사용방법
첫만남이용권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출산 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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