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 새롭게 달라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 ~11개월(만 0세)는 월70만원, 12 ~ 23개월(만 1세)는 월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목 차>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일 및 지급시기 |
※부모급여(부모수당)란?
국가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가정 양육 아동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 지급됩니다.
1.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2. 부모급여 지급일 및 지급시기
: 매월 25일 부모급여(생후 2년까지) 지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
구분 | 0 ~ 11개월(만 0세) | 12 ~23개월(만 1세) | 24 ~ 86개월 |
2023년 | 월 700,000원 | 월 350,000원 | 가정 양육수당 월 100,000원 |
2024년(예정) | 월 1,000,000원 | 월 500,000원 |
※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매월 25일에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2022년 영아수당이 2023년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급이 가능하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86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가정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보다 부모급여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금액이 70만 원으로 18만 6천 원의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 지원방식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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