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23세 청소년에게 상반기와 하반기 연간 12만원을 100%지원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원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3세~23세 청소년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인천버스,지하철로 환승한 이용 실적도 지원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 상반기 6만원,하반기6만원(최대 연간 12만원)
●신청기간 : 매년 1월,7월
상반기 : '23.1.2.(월) ~ 2.15.(수)
하반기 : 7월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온라인신청(gbuspb.kr)
2.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
●지급방법 : 청소년 본인명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일 : 2023년 3월 부터 지급 예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내 마이홈>지원금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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