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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202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및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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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예기치 않은 위기사유에 직면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가족 해채, 만성 빈곤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과 대상자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 지원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해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은 1일 이내 진행되며 나중에 소득, 재산 등 조사 및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와 지원연장을 결정합니다. 

 

1) 신청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통장사본의 경우 최근 6개월 거래내역 확인 필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확인하기

 

  • 임대차계약서
  • 학생증 및 재학증명서
  • 의료비 영수증 

- 해당 서류는 주거, 교육, 의료 지원 시 필요

 

☞ 구체적인 지원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_긴급복지지원사업_안내(최종).pdf
5.44MB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격조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실종, 구금시설에 수용 등

2. 실직, 휴업, 폐업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3.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가구 구성원과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5. 화재, 경매, 재해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추가 위기 상황에도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긴급생계 지원금 대상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 기준 중위소득 75% 계산 방법

 

 

지원 유형 및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 연료비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각 항목별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7인 이상 1명 초과할 때마다 263,800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1) 생계 : 가구원 수에 따라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지급합니다.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 : 검사 및 치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주거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임시 주택이 제공되거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상한액 안에서 실비 기준으로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상한액 안에서 실비 기준으로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교육 : 가구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수업료, 입학금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2021년부터 냉방비 포함

 

  • 1인 623,300원
  • 2인 1,036,800원
  • 3인 1,330,400원
  • 4인 1,620,200원
  • 5인 1,899,200원
  • 6인 2,168,300원

 

지금까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의 기본적인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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