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고 국가장학금제도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성정과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교육비(장학금)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350만 원에서 최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2학기 지원금액 및 소득분위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또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차 신청기간에는 재학생을 비롯해 신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23일(화) 9시 ~ 6월 22일(목) 18시
2) 서류제출 : 2023년 5월 23일(화) 9시 ~ 6월 29일(목) 18시
3)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정보확인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 동의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전자서명으로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장학금 유형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은 아래 유형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 유형은 소득구간에 따라 연간 350 ~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 차상위 가구는 700만 원 또는 전액지원합니다.
1) 국가장학금 1유형
- 재학생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취득
- 소득분위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2) 국가장학금 2유형
- 소득분위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중위소득 300%) 이하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 등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
- 대학 연계 지원형으로 자율 배분, 성적기준 충족자
- 자체 대학 기준에 따라 입학금 또는 수업료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
3) 다자녀 국가장학금
- 소득분위기준 학자금 8구간 이하
-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자의 경우 만 39세 이하만 가능
*만 40세 이상 학생은 국가장학금 1유형에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기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중요한 자격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분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유형 조건부 10구간은 소득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200% | 중위소득 300% |
8구간 (1유형, 다자녀) | 9구간 (2유형) | |
1인 | 4,156,000 | 6,234,000 |
2인 | 6,912,000 | 10,368,000 |
3인 | 8,870,000 | 13,305,000 |
4인 | 10,802,000 | 16,203,000 |
5인 | 12,662,000 | 18,993,000 |
6인 | 14,456,000 | 21,684,000 |
국가장학금 지원 제외 대학
- 2유형 제외
: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대구예술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창원문성대, 영남외국어대
- 1유형, 2유형 모두 제외
: 경주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 서울기독대, 김포대, 장안대, 고구려대, 강원관광대, 광양보건대, 웅지세무대
- 1유형 지원 가능, 2유형 행정처분 결정에 따라 지원 가능
: 동의과학대, 전주기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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