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미혼 출산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가정이 전체 일반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구 비중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대디, 청소년부모 등이 늘고 있어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기준
한부모가족은 이혼(또는 별거), 미혼모(미혼부), 청소년부모 등 사유로 부모 중 한 명이 오롯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말하며,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사회적 편견, 차별을 예방하고 복지 증진 및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기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2) 가구기준
- 한부모 가구 :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
- 조손 가구 : 조부 또는 조모(또는 외조부, 외조모)가 양육
- 청소년 한부모 가구 : 만 24세 이하 부 또는 모
3) 소득인정액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중위소득 72% 이하
* 단, 아동양육비 및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65% 이하
한부모가족 혜택 및 신청
정부는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3년 미혼모지원금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임신 및 출산, 양육, 돌봄, 주거, 교육, 취업 등 지원합니다.
1) 신청방법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와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 해당) * 구비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내용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 가족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생계급여 수급)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
(저소득, 생계급여 수급)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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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아동양육비 | - 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만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25세이상 34세이하 한부모가족 (만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25세이상 34세이하 한부모가족 (만6세이상 18세미만 아동)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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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내용 |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 최대 2년간 지원 가구당 연 154만원 |
또한 갑작스러운 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입원 및 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며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용을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원을 합니다.
☞ 한부모가족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양육 돌봄 서비스
- 시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월 최대 15만 원 추가 지원
-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월 28 ~ 49만 원 보육료 지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만 12세 이하 자녀에게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은 가정의 소득에 따라 지원합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합니다. 안전교육, 급식, 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 체험활동,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복지시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시설에 입소해 일정기간 주거 및 자립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복지시설은 총 122개소가 있으며 모자가족 46개소, 부자가족 3개소, 미혼모 64개소, 일시지원 복지시설 9개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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