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부동산을 전세 또는 월세 등으로 계약을 할 때 자금을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에 예방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임대 기간 및 일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및 계약 금액, 권리이전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데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의 표시/ 계약내용/ 특약사항/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면적 및 표시사항, 소유자의 정보, 융자, 체납 등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에 사용 가능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양식입니다. 약간의 내용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해 보시고 필요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①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입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계약내용
보증금, 계약금, 잔금, 차임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10% 정도인데 협의 및 조율이 가능합니다. 차임은 월 차임 즉, 월세를 말합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이 없습니다. *존속기간은 주택의 경우 보통 2년 계약
③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사항을 토대로 협의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전입신고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사항이나 도배, 장판 등 수리가 필요할 경우 등 나중에 분쟁이 없도록 모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주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를 기입하여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방법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및 온라인 발급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확정일자 > 신청하기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규 버튼 클릭
4) 기본정보 입력
5) 계약정보 입력(임대차계약서 참고)
6) 신청인 정보 입력 및 계약증서(임대차계약서) 파일 첨부
7) 신청수수료 결제 및 신청서 제출 *수수료 500원, 카드/계좌이체 가능
8) 공인인증서 서명
9) 완료
지금까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인터넷등기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온라인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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