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202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및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시행되는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방법 및 안내가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에 대한 ARS로 연결되는 이용안내를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금액 인상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보다 13.16% 인상된 월 1,833,500원이 생계지원 금액으로 인상 적용되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713,100, 2인가구는 1,178,400원, 3인가구 1,508,6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혜택
동절기 연료비의 경우 인상없이 유지됩니다. 난방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22일부터 적용된 월 15만 원의 동절기 연료비는 2024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이 개선되면서, 대상자 선정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 1인가구는 8,228,000원, 2인가구는 9,682,000, 3인가구는 10,714,000원, 4인 가구는 11,729,000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가진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과 일반 재산 등의 충족 여부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개선으로 인해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안정적인 삶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 여건이 어려운 분들은 적극적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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