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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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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한 다양한 전세사기수법 및 유형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 대책 마련을 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유형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대처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세사기예방법

 

1. 전세사기 유형

 

 

1) 대리인 전월세 이중계약

부동산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거래해야 하지만 대리인이 전·월세 계약을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월세 계약을 실제 세입자와 전세로 거래하거나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2)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매물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로 판단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보다 금액이 낮을 수 있고 이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신축빌라와 다세대 주택 전세 세입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다세대 주택 빌라의 경우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고, 신축빌라 또한 거래가 전무하기 때문에 더욱 시세 파악이 어려워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깡통전세 확인

 

 

3) 중복 계약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사기를 공조하는 형태로 여러 세입자와 중복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는 세입자 여부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사기 유형입니다.

 

 

4) 신탁 사기

신축건물 사기유형으로 건축주가 신탁회사에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는데 마치 자신의 소유 건물인 것처럼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신탁 등기 되어 있는 집은 법적으로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신탁되어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데 건축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5) 건물 전체 전세사기

다가구, 빌라, 상가 주택 등 여러 호수로 구성된 건물 소유자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건물 내 모든 호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전세사기 예방법

- 시세를 비교하여 너무 저렴한 전세시세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전세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집주인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대물건의 실소유자와 임대인의 일치, 근저당이나 가압류, 신탁이나 위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임차in

 

- 계약 중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임대기간과 보증금, 전세 금액, 임대물건의 위치, 면적 등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서명해야 합니다.

- 반드시 임대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전세금을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송금영수증을 꼭 받습니다.

- 계약 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현황서를 발급받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합니다. 

※ 확정일자 현황서란 전입신고가 완료된 날짜와 시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이를 통해 세입자가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중복계약을 했을 경우 확정일자 기준으로 날짜가 빠른 세입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임차in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회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3. 전세사기 대처법

- 먼저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송금한 은행에 입금 취소 요청을 합니다.

- 계약서와 송금영수증, 집주인이나 중개인의 통화 내용,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 반환을 청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 청구하기

 

-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해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고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합니다.(단,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다른 곳에 전입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에 지원 요청 및 무료 변호사를 배정받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TF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 구성되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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